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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외화 1만달러 초과 시 신고 의무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2-19 13:37 게재일 2026-0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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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형사처벌 가능”
외화 밀반출입 691건··· 규모 2326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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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외화신고대. /관세청 제

관세청이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외화 신고 규정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이나 지급수단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19일 연휴 기간 해외여행 증가에 대비해 외국환거래법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출입국 시 외화 신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외화 1만달러 초과 시 반드시 신고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기준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찰·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할 경우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 기준에는 외화뿐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이 포함된다.

입국 시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고 입국할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또는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과태료·징역형까지 가능

외화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될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제재가 뒤따른다. 위반 금액이 3만달러 이하이면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3만달러를 초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된다.

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반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외화 밀반출입 규모 증가···불법 목적 사례 다수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외화 밀반출입 적발 건수는 691건, 규모는 2326억원에 달했다. 도박자금, 밀수품 구매, 가상자산 차익거래 등 불법 목적뿐 아니라 신고 의무를 몰라 적발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화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일정 차질과 법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며 “출입국 시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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