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되면 군사분계선 일정 구간 무인기 비행 금지
정부가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의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 적절한 시점에 (복원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정 장관의 브리핑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무인기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것이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대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무인기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