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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행금지구역 등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추진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6-02-18 18:09 게재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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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면 군사분계선 일정 구간 무인기 비행 금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북 무인기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의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 적절한 시점에 (복원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정 장관의 브리핑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무인기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것이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대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무인기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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