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국산 농축수산물 피해 막아야⋯설 명절 계기로 부정유통 단속 강화 필요”
돼지고기, 쇠고기 등 주요 설 성수품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된 사례가 최근 5년간 7000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6개 주요 설 성수품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부정유통 사례가 최근 5년간(2021~2025년) 총 7782건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기간 수요가 높은 사과, 배, 배추, 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 농축산물과 고등어, 명태, 참조기,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수산물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급 동향과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정 의원이 농식품부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778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농식품부 소관 품목이 6817건, 해수부 소관 품목이 965건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적발 건수는 돼지고기가 37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 1723건, 닭고기 1191건이 뒤를 이었다. 수산물 가운데서는 오징어 479건, 명태 285건, 고등어 99건 등이 주요 적발 품목으로 확인됐다.
최근 적발 사례를 보면 뉴질랜드산 쇠고기 내장과 미국산 갈비탕을 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표시한 사례, 중국산 가공용 밤을 빵류 원료로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례,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정희용 의원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면 국산 농축수산물 생산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설 명절 기간 국민들이 우리 농축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은 부정유통 단속과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