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3일 전격 대기발령 조치됐다.
지난해 9월 25일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임명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경찰 등에 따르면 엄 청장은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당국은 엄 청장이 강원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12.3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정국과 관련해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라‘는 취지의 입단속을 시킨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를 부적절한 지휘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감찰 및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수본 TF가 당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됨에 따라 현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와 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경찰청에 22명 중 16명에 대해 중징계, 6명(총경 이상 3명·경정 3명)에 경징계 요구를 했다. 또 6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중·경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이미 퇴직해버려 경찰청은 남은 21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