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돈봉투·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압수한 증거, 다른 혐의에 적용“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2-13 16:47 게재일 2026-02-14
스크랩버튼
1심 징역 2년 실형 뒤집혀
송 ”소나무당 해체, 민주당 복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법원 청사 앞에 서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년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버렸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본 송 대표 정치활동의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원심대로 해당 후원금과 관련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돈봉투 살포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먹사연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1심은 증거로 인정했으나 2심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일부 적법한 증거가 있긴 하나 먹사연을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수사를 받을 때) 밖에서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 3년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순간이 왔다“며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개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