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 전두환 등 사진 게재 제안하고 법치주의 부정 고씨, “이의신청”...당헌당규상 중앙당 윤리위 다시 심의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배현진 국회의원) 윤리위원회가 10일 극우성향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탈당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이날 제5차 회의를 열고 고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처분했다.
윤리위는 징계 후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을 미화하고 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한 발언은 공당의 당원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두환·노태우·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주장,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했다는 점이 핵심 사유이다.
여기에 반복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천 배제해야 한다고 선동했고,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해 법치주의를 부정한 점 등이다.
윤리위는 ‘제명’이 아닌 ‘탈당권유’를 의결한 데 대해 “고씨가 당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위자이지만 일반 당원 신분이고, 입당한지 불과 한달 정도인 점을 고려해 스스로 당을 떠날 기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씨는 11일 이의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징계 직후인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이의 신청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징계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당헌·당규상 고씨의 징계 문제는 중앙당 윤리위가 심의하게 된다.
중앙당 윤리위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시도당 윤리위의 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하게 된다. 또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