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이 결국 감사원의 고강도 정식 감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이 관련 사업에 대해 정식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지난 5일 감사에 착수한 것.
이번 감사는 포항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시의회는 해당 사업이 ‘부실 투성이’라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었다.
감사원은 감사 청구가 접수되자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약 6개월간 ‘예비 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이 이번에 정식 감사에 착수키로 한 것은 예비감사에서 상당한 문제 정황을 포착했음을 시사한다.
감사장은 포항시청 10층에 설치됐다. 감사 기간은 일단 오는 3월 5일까지 한 달간 일정이다.
감사반에 분야별 전문가가 대거 투입된 점으로 미뤄 해당 사업 전반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은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준공,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고 감사 착수와 동시, 시에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주요 감사 대상에는 △사업 초기 부적절한 위치 선정 경위 △타당성 검토 및 수요 예측의 적정성 △설계·시공 과정에서의 부실 여부 △잦은 시설물 파손과 반복되는 보수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 실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특히 위법·부당 행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의 전례 없는 감사 돌입에 포항시는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비상이 걸렸다.
형산강 마리나는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준공 후 2년이 지나도록 정식 개장조차 하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 시설물 파손과 안전 문제, 활용 방안 부재가 반복되자 시의회가 끝내 공익감사 청구라는 칼을 빼내 들었다.
이번 감사에 초미의 관심은 단순한 행정상 문책을 넘어 정책에 관여한 공직자들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 여부까지 갈지 여부다.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사업과 비슷한 사례는 용인경전철 프로젝트다. 이 사업도 실패를 거듭하다 감사원 감사와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됐고, 최근 서울고법은 용인경전철 사업 선상에 있던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 사업 책임자들에게 총 214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과도한 수요 예측과 부실한 검증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한 점을 ‘중대한 과실’로 규정했다.
형산강 마리나 사업도 초기부터 시의회와 시민사회가 타당성 부족과 안전 문제, 예산 낭비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었으나 포항시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적잖았다.
감사원도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들여다 볼 가능성이 높다. 감사 결과, 일방적 절차 위반, 허위·부실 등 중대한 하자가 나타나면 사법기관으로의 이관도 예상된다. 그 경우 시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시는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A 포항시의원은 “이 사업 경우 수요예측은 뒤로하고서도 항상 퇴적물이 쌓이고 홍수 시 정박한 요트 등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형산강 하구에 마리나 시설을 설치키로 한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면서 “아마도 이 부분 책임은 피해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까지 오게 된 자체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