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관세청, 2026년 관세행정 개편···수출입 절차 간소화·납세자 편익 확대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2-08 15:08 게재일 2026-02-09 6면
스크랩버튼
간이수출 기준금액 상향·개인통관부호 유효기간 도입···중소기업·소비자 부담 완화

관세청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수출입 기업 지원과 납세자 편익 증진, 관세국경 관리 강화를 축으로 무역 환경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지난 6일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수출입 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밝혔다. 이번 개편은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권익 및 편의 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 등 세 가지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소규모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이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해당 제도는 2026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신고 항목이 간소화돼 수출 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전자상거래 확대에 맞춰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도 연장된다. 판매대금 입금일 기준 60일 이내였던 신고기한을 90일 이내로 늘려, 수출기업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외국환거래 신고 위반을 예방한다. 이 역시 6월 시행이 예정돼 있다.

보세공장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혼용비율 과세와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기존보다 늦춰 ‘수입신고 전까지’로 통일함으로써 기업이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첨단·핵심 산업의 조세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납세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받은 뒤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 사전심사를 거친 물품은 관세조사 시 과세가격 조사를 제외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개인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겨냥한 제도도 눈에 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앞으로 세관이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 없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는 1년의 유효기간이 도입돼 도용·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관세국경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보세운송 시 운송수단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강화해 허위 저가 신고를 차단한다. 세관공무원의 신변검색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문화돼 마약류 등 사회안전 저해 물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현장 안착을 통해 실질적인 편익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