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까지… 대형매장·전통시장 등 합동 점검, 거짓 표시 적발 시 최대 7년 엄정 조치 방침
김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농산물 부정 유통을 막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선다.
김천시는 오는 13일까지 9일간 관내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지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성수품의 구매가 집중되는 대형매장과 농협판매장, 도매시장, 전통시장(황금·평화시장), 청과상 및 기타 할인매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 농산물유통팀과 축산위생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설 명절 수요가 많은 과일류, 견과류, 나물류, 건강식품, 버섯류 등이다. 점검반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하되,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갑순 김천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