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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절반 수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모두 무죄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2-05 17:38 게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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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명씨, 김영선 총괄본부장 일한 사실 인정돼”,
“김 전 의원 돈거래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명씨 증거은닉교사는 유죄, 징역 6개월·집유 1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서 받은 돈 모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공천과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명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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