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추진단 “근로자 권익 침해 의도 없다” 밝혀
최근 국회에 제출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 둘러싸고 ‘글로벌미래특구’ 조항에 포함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내용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부 언론이 “특구 내에서 최저임금 규정이 폐지되고 근로시간 제한이 완화된다”는 점을 집중 보도하며, 노동권 후퇴 우려를 제기한 것.
이에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은 5일 설명자료를 통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TK통합신공항, 대구공항 후적지, 항만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으로,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광범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기업 투자 확대와 인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일 뿐,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취지와 달리 근로 관계 법률에서 보장되는 권익 침해 가능성과 사회적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 별표 제12호에는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근로 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특례가 포함돼 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규정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이를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실질적인 권익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역시 “투자 유치와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노동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글로벌미래특구는 기존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등 13개 특구의 효과를 통합한 개념이다. 규제 배제 특례와 세제·자금 지원을 통해 TK통합신공항과 대구공항 후적지, 항만 등을 중심으로 최첨단·친환경 도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미래형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