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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항소심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 선정...형사1부·형사12부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2-05 17:19 게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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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원 정기 인사 이후 본격 가동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 2개부가 5일 선정됐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논의를 위한 3차 전체판사회의가 열린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사건의 항소심을 맡게 되는 내란전담재판부 2개부가 결정됐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를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로 정했다.

형사1부에는 윤성식 고법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판사가 근무한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이뤄져 있다.

판사회의는 총 16개의 형사재판부 중 소속 법관에게 제척사유 등이 있는 3개 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했다.

전담재판부 지정에 따라 형사1부와 형사12부에서 진행해온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는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된다.

형사1부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4명 가운데 1명으로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석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공보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는 등 재판과 사법행정에서 두루 근무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작년 12월에는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사12부는 이승철(54·26기)·조진구(56·29기)·김민아(48·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실질대등재판부다. 세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급)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고법판사는 전국 고법에서만 근무하는 판사로, 법관인사규칙 10조에 따라 보임돼 ‘10조 판사‘로 불린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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