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가정 내 방치된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면서 종량제봉투를 받을 수 있는 ‘폐의약품과 종량제봉투 교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폐의약품을 300g 이상 수거 때 300g당 20리터 종량제봉투 1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교환 장소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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