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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안건 5건 의결

박호평 기자
등록일 2026-02-01 13:12 게재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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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이상승 의장이 제315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칠곡군 제공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지난 1월 29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3일부터 6일간 열렸으며, 김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칠곡 군관리계획(근린공원·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건이 처리됐다.

의원 발의 안건 가운데 오용만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한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또 집행부가 제출한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 채택으로 의결됐고,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상승 의장은 “새해 첫 회기부터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의원들이 노력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호평기자 php111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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