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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회…15개 안건 심사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1-27 16:03 게재일 2026-0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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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방의회에선

대구시의회가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 제322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 첫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개정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대구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2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과 함께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이어 29일부터 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함께 시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이 기간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을 방문해 시정 추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2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뒤,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322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선다. 주요 발언 주제로는 군위군 편입 이후 재정 부담 문제, 대구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교통유발계수 재정립, 국비 매칭 사업 추진의 행정 신뢰 회복, TK신공항 사업 지원,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준비, 정책토론청구 제도 개선,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제도 도입, 강변여과수 안전성, 성서자원회수시설 대보수 관련 주민 우려 해소 등이 예정돼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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