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자명 현수막 설치 제한…딥페이크 선거운동 규제도 적용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제한·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다음 달 3일부터 위법 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
경북선관위는 27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정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물과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제한 대상이다. 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거리 현수막 등 각종 시설물은 다음 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규제도 적용된다.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인 3월 4일까지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해당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
선거일 전 90일이 되는 3월 5일부터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
경북선관위는 공무원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자의 선거 관여를 막기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해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만큼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 관련 문의나 위법 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된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