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적용… 기본거리 1.7km로 단축
경주시가 택시 운송원가 상승과 운송 여건 변화를 반영해 다음 달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인상 및 운임 체계 개편을 시행한다.
이번 조정은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준에 따른 것이며, 경주시 전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변경 사항은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주행거리는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거리는 2㎞에서 1.7㎞로 단축된다.
거리 및 시간당 추가 요금 기준도 세분화되어 전반적인 이용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거리운임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시속 15㎞ 이하 주행 시)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현행 유지 항목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의 심야할증과 시계외 할증, 그리고 복합할증 요금은 인상 없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운임 조정을 시행하기에 앞서 읍·면·동 현수막 게시, 전광판 안내,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정이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면서 사전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단순히 요금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택시 운송사업 관계자들과 소통해 서비스 운영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