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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승민 딸 교수 특혜 임용 의혹 인천대 23일 압수수색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1-23 13:51 게재일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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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하고 인천대 등 수사...인천대 보존 서류 없어
인천대 교수로 특혜 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유담씨의 과거 유 전 의원 선거운동 모습. /연합뉴스

대구출신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31)의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특혜 임용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유씨에 대해 적용하는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유씨는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지난해 2학기부터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고, 지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부터 인천대에 수사관을 보내 3∼4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유씨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유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부정 청탁 정황을 포착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 23명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대 교직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유씨의 교수 채용 과정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유씨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 심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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