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고령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확대 운영

전병휴 기자
등록일 2026-01-21 13:14 게재일 2026-01-22 10면
스크랩버튼
고령군청 전경. /고령군 제공

고령군은 지난해 하반기 시범 운영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올해 초부터 확대 운영한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성과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로, 공직사회 전반에 능동적이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 가시적인 성과 중심의 보상에 그쳤다면, 이번 제도는 일상 업무 과정에서의 작은 실천까지도 인정하고 보상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적극행정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일리지 제도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적극행정 활동 실적에 따라 점수를 적립한다. 일정 점수가 누적되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적립 점수에 따라 고령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마일리지 적립 항목은 주민 불편 해소 및 공익 기여, 업무 및 제도 개선, 적극적 민원 처리, 규제 개선 등이다.

군 관계자는 “작은 성과도 보상받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계기로 공직 내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군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35@kbmaeil.com

남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