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경북도와 함께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납부한 월세 비용 일부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19세~39세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포항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다.
경북도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원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별로 차등해 최대 월 30만 원 연간 360만 원까지 지원한다.
포항시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더불어 포항형 1000원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