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이남철)은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에 발맞춰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경 사항을 군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완화된 선정 기준을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은 기준중위소득의 인상(4인 가구 기준 6.51%)이다. 이를 통해 수급 대상의 폭이 넓어지고 급여 수준이 현실화되어, 고령군 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생계급여의 인상이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는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청년층의 자립 지원과 수급자 선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도 이루어졌다. 청년이 근로를 통해 탈수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 금액 또한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까다로웠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생업용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 역시 ‘2명 이상의 자녀’로 완화되어 혜택의 문턱을 낮췄다.
급여별 혜택도 강화된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미약할 경우 수급권자에게 부과되던 ‘부양비’를 폐지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줄인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1.7만 원에서 3.9만 원까지 인상하며,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과 기준 완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촘촘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전병휴기자 kr583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