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란의 1+·1·2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왔다. 그 결과 포장지 제거 후에는 계란의 품질 등급을 알 수 없다는 불편이 제기됐다.
계란 껍데기에는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의 의미로 ‘판정’이라는 표시를 했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 등급으로 오해하는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반영해 포장지 제거 후에도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알기 쉽도록 개선했다.
앞으로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업체에 한해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1+‧1‧2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 품질 정보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계란 등급판정의 효율화를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판정 기계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