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는 미등록·소비자는 관심 낮아

정혜진 기자
등록일 2026-01-07 14:20 게재일 2026-01-09 6면
스크랩버튼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17곳 중 3곳 미등록으로 공제 불가
소비자 67%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반영 여부 잘 몰라”
Second alt text
올해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수영장과 체력단련장까지 확대 적용하지만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올해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수영장과 체력단련장까지 확대 적용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소득공제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는 등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비자들은 해당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문화비 품목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7곳을 대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쇼핑몰에서 소득공제 미등록,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한 공제 누락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은 기존의 도서, 공연 관람권,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 관람권과 더불어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권이 추가됐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매할 때 공제가 적용된다.

이번 조사 결과 대상 쇼핑몰 중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는 14곳으로, 3곳은 미등록으로 인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자의 경우 문화비 분리 결제로 인해 고객 불편이 발생하고, 전체 매출에서 문화비 비중이 작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등록을 꺼리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시스템은 문화비 상품과 일반품목을 함께 결제 시 총액에서 문화비 상품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결제한 후 일반 품목 상품을 비공제 대상으로 분리 결제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결제 방식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와 체감도 역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제도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82.3%가 ‘문화생활과 문화비 소득공제는 별로 관련이 없다’라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67.0%는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의 반영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관 부처 및 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해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