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타워 인근 불법 주·정차에 따른 병목현상 및 민원 해소 주력 1~2월 계도 기간 거쳐 3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민 협조 당부
경북 영주시가 기흥 신도시 내 고질적인 노상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흥동 택지 주차타워 인근에 무인단속 시스템(고정식 CCTV)을 설치하고 1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이번 CCTV 설치 운영 구간 인근에는 시가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기흥 신도시 주차타워라는 대규모 주차 공간을 확보했지만 개인 편의를 위해 도로변에 차를 세우는 무분별한 노상주차가 상습적으로 이어지면서 발생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가흥동 노브랜드 삼거리, 영주온천관광호텔 사거리 등 2개소로 상권이 밀집해 유동 차량이 많고 평소 불법 노상주차 차량으로 차량 통로가 좁아지는 병목현상이 잦았던 구간이다.
이 지역은 보행자 안전 위협은 물론, 차량 소통 방해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새로운 단속 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월까지를 시범 운영 및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했다. 이 시기에는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 안내문 발송과 현장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차타워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유료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3월 1일부터 실시되고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10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고화질 CCTV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단속을 확정한다.
시는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점심 시간대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단속 유예 시간을 적용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단,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교차로, 도로 모퉁이, 인도,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등에 대해서는 유예 시간과 관계없이 발견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
김중수 영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기흥 신도시 주차타워는 인근 상가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소중한 공공시설”이라며“도로 위 무분별한 노상주차를 지양하고 주차타워를 적극 이용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는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