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어떤 지시·명령·허가 사실 없어” 대표 발언 부인
국가정보원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에서 한 답변이 “명백한 허위”라면서 그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는 요청서를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 대표가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조사했다’는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 쿠팡사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발언 내용을 극구 부인했다.
그의 발언을 명백한 허위로 규정한 국정원은 “국회 쿠팡 청문회가 거짓말을 한 쿠팡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문회를 주관한 최민희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정원이 로저스 대표의 구체적인 위증 내용을 전달해 왔다. 간사에게 전달해 청문회가 끝날 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발표했다는 주장이 유효하느냐‘는 질의에 “자체 조사가 아닌 정부의 지시에 따라 조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황 의원이 “어느 부처의 지시인가“라고 하자, 그는 “내가 알기로는 해당되는 기관이 공개적으로 함께 했다고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국정원이라고 말하는 건가.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나“라고 질의하자, “이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대표는 또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기관(국정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기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로저스 대표의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행위자와 연락하도록 국정원이 지시했다는 로저스 대표의 주장에 대해 “쿠팡사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사가 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했다.
‘정부 기관의 지시에 따라 하드 드라이브에서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쿠팡과 접촉(12월17일)하기 이전인 지난 15일 이미 쿠팡이 이미지 사본을 복제한 상태였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그리고 쿠팡과 접촉하기 전까지 이미지가 복제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정부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됐으며, 쿠팡이 복사본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이 별도의 복사본 제작을 허용했다는 로저스 대표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국정원은 밝혔다.
다만 국정원은 지시·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유출자 접촉이나 하드 드라이브 포렌식 이미지 확보 등에 대해 쿠팡에 어떤 견해나 조언을 제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