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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전 군민에 민생안정지원금 54만 원 지급

최상진 기자
등록일 2025-12-30 14:20 게재일 2025-12-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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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4억 원 투입⋯ 군위사랑상품권으로 내년 1월 지급
농어촌기본소득 미선정 대응, 생활 안정·소비 회복 겨냥
군위군청 전경. /대구 군위군 제공

대구 군위군은 30일 새해를 맞아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54만 원의 ‘군위형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미선정에 따른 대안이다. 고물가와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서 위축된 지역 소비를 살리고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군위군은 지난 29일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

군위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총 12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금 전액을 군위사랑상품권(지류)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당시 군비 부담액이 124억 원으로 추산된 점을 고려해 같은 규모의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11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 등으로 약 2만3000명이다. 신청은 2026년 1월 19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과 동시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미선정으로 민생 대응이 필요했다”며 “민생안정지원금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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