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예천군, 새해 첫날부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시작

정안진 기자
등록일 2025-12-30 10:06 게재일 2025-12-31 11면
스크랩버튼
인터넷 접수는 1월부터, 현장 접수는 2월부터 실시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 제공

예천군은 2026년 1월부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월 접수는 정부 24를 통한 인터넷 접수에 한하며, 군청 접수처를 통한 접수 및 마을별 출장 접수는 2월 2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2026년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들이다. 

또한, 이전 보상금(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피해 보상분)을 미신청한 사람들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다. 

예천군은 2026년 1월 중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대상자에게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옥기 환경관리과장은 “예천군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에서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 마을별 출장 접수를 운영할 예정이다”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금 신청을 기한 내 완료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예천군은 2025년도에 군소음 피해 보상금 17억7000만 원을 4932명의 주민들에게 지급 완료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북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