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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면 확대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24 08:11 게재일 2025-1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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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건 대상···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미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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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일부터 현재 5개 생보사에서만 운영 중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명보험사 19곳으로 확대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내년 1월 2일부터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미리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5개 생보사에서만 운영 중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명보험사 19곳으로 확대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사전에 연금 형태로 나눠 받아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생명 등 일부 회사만 상품을 운영했지만, 내년부터는 대상 계약이 없는 일부 회사를 제외한 모든 생보사에서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확대 시행으로 유동화 대상 계약은 약 60만 건, 가입금액 기준으로는 25조6천억 원에 달한다. 대상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는 보험사별로 12월 24일부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안내가 이뤄진다. 다만 안내를 받았더라도 보험계약대출이 발생하거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동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한다. 신청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자만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따로 두지 않는다. 다만 변액보험, 금리연동형 상품, 단기납 종신보험, CI 선지급형 상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유동화 지급금 총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계돼야 하며, 유동화 신청에 따른 추가 비용이나 사업비는 없다. 일시금 형태로 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도 도입 이후 초기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5일까지 총 1262건이 신청됐고, 초년도 기준 지급액은 57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지급액은 연 455만8000원으로, 월 환산 시 약 37만9000원 수준이다. 이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기준 월 적정생활비(192만원)의 약 20%에 해당한다.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65.3세였으며, 평균 유동화 비율은 89.4%, 평균 지급 기간은 7.8년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소액의 사망보험금이라도 유동화 비율을 높이거나 지급 기간을 조정해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대면 신청만 가능했지만, 지방 거주 계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비대면 가입도 순차적으로 허용된다. 보험사별로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화상상담이나 콜센터를 통해 유동화 신청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대면 가입 시에도 소비자에게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비교 안내표를 제공하고, 주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품 외에 월 지급형 연금 상품도 내년 3월께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연 지급형을 선택한 계약자도 차후 월 지급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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