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을 구형하는 한편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을 몰수하고, 2억8천7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위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전씨는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면서 사익을 추구했다. 또 전씨 범행 과정에서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실현됐고, 이로 인해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수수하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