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전담 영장판사도 2명 둬야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골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전담 판사 2명 선정.
전담재판부 설치와 영장전담판사 선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해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재판부(부장판사 지귀연)가 1심을 계속 담당한다.
원칙적으로 1심부터 적용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부칙 때문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