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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길 경북도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전병휴 기자
등록일 2025-12-22 13:49 게재일 2025-1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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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길 도의원(오른쪽)이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정 의원이 그동안 성주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과 사각지대를 외면하지 않고, 이를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온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결과다.

정 의원은 단순한 현안 제기에 그치지 않고, ‘문제 발견-기준 재정립-현장 적용’이라는 체계적인 접근법으로 도정을 견인해 왔다.

대표적인 성과는 ‘농어민수당 지급 기준 개선’이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입원 치료나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도외에 잠시 체류하더라도, 합산 30일 이내라면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제도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억울한 탈락자를 구제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또한,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과채류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성주 참외 등 과채류 산업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지원 조례안’을 통해 재해 농가의 소득 보전망을 구축하는 등 굵직한 입법 성과를 남겼다.

이 밖에도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차농과 토지 소유주 간의 갈등을 상생형 구조로 풀어나갈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 심사에서는 관행적인 편성 대신 철저한 근거와 후속 대책을 요구하며 ‘깐깐한 살림꾼’ 역할을 자처해 왔다.

정영길 의원은 “이번 상은 성주 군민들의 목소리를 더 정확하게 정책에 담아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농어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살아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병휴기자 kr583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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