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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재판부법 최종안 22일 본회의 상정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5-12-22 12:12 게재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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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추천위’ 삭제하고 대법원장 관여도 배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가 22일 본회의에 앞서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했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대폭 수정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 22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한다. 빠르면 23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핵심은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맡는다는 것.

판사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관 수 등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관련 재판 사무를 분담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거쳐 해당 사건의 전담 법관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당초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고, 여기서 추천된 재판부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수정에 나섰다.

헌재, 법무부 등을 추천 기관에서 제외하고 법관회의가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수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대법원장에게 재판부 구성 최종 결정권을 준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참여하는 방식도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자 아예 기존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재판부 구성을 추진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대법원장에 의한 왜곡 가능성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어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등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으나,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밀어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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