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내년 기념품점·낚시장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정혜진 기자
등록일 2025-12-22 10:05 게재일 2025-12-23 6면
스크랩버튼
현금 거래 많은 4개 업종 추가해 총 142개
Second alt text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낚시장·수상오락서비스업 등에서도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낚시장·수상오락서비스업 등에서도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한다.

22일 국세청은 내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추가해 총 142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추가된 업종은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미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건당 25만원, 인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인섭 부가가치세과 과장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 의무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 책자·리플릿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임을 인식해 사업자의 성실한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