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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료 63% 인하···18일 0시부터 승용차 2000원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16 19:24 게재일 2025-1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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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1000원·중형 3500원·대형 4500원
영종대교 이어 공항 접근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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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료가 12월 18일 0시부터 대폭 인하된다. 사진은 인천대교 전경.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인천대교 통행료가 12월 18일 0시부터 대폭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소형(승용차) 기준 통행료를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낮춘다고 16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경차가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중형은 94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형은 1만22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조정으로 인천대교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내려간다.

국토부는 앞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데 이어 이번 인천대교까지 낮추면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두 개 고속도로를 모두 인하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약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했으며,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누적 약 3200억원의 통행료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인천대교 인하로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의 경우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연간 근무일수 245일 기준, 요금 인하분 3500원을 왕복 2회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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