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4세·7세 고시 금지법(학원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최근 일부 영어학원이 만 4세·7세 유아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며 과도한 시험 경쟁을 조장해온 만큼, 이를 금지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노조는 “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시험 경쟁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부모 부담을 심각하게 악화시켜 왔다”며 “이번 개정은 조기 사교육 과열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후퇴한 점에 대해 우려도 제기했다. ‘입학 후 수준배치를 위한 시험 금지’ 조항이 제외되고 구술평가가 사실상 허용된 부분은 여전히 편법 레벨테스트의 여지를 남긴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진단평가·인터뷰 형식으로 얼마든지 시험이 재현될 수 있다”며 “법률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위 규정과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사교육 과열의 근본 해결책은 공교육 강화라고 강조하며 △학급당 유아 수 감축 △지원인력 확충 △교사의 놀이·학습 지도 여건 개선 △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및 공시체계 구축 등을 정부와 교육청에 요구했다. 또 유치원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 발달에 맞지 않는 조기학습 프로그램 등도 함께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유아기는 평생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국가가 책임 있게 공교육을 강화할 때 사교육 의존이 줄어든다”며 “정부와 국회가 지속적으로 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