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부과 앞두고 고질 체납 대응… 이동식 장비로 시·군 경계까지 촘촘히 단속 체납액 318억 원… 번호판 영치·견인 강화해 단속 사각지대 최소화
경북도가 3일 자동차세 고질 체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전 지역에서 대규모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선다. 연말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단속 강도를 높여 체납 관행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올해 경북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18억 원에 이르며 지방세 체납액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차량은 이동성 때문에 소재 파악이 어렵고 단속 자체가 쉽지 않아 대표적 고질 체납 세목으로 분류된다.
이번 단속에는 도와 22개 시군 공무원 170여 명, 번호판 인식 단속 장비 90여 대가 동시에 투입된다.
이동식 장비를 활용해 시군 경계를 넘나드는 차량까지 추적하며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군 간 체납 차량 상호 단속 협약도 이미 체결돼 있어, 어느 지역을 이동하더라도 번호판 영치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이 바로 영치되며, 장기간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 후 매각 절차로 이어진다. 다만 생계형 차량이나 분납 중인 차량 등은 일시 유예 조치를 적용한다.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 번호판 230여 대를 영치하고 고질 체납 차량 2대를 강제 견인한 바 있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는 지역 운영의 기반인 만큼 체납세 납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