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 대구경북지부
(사)대한영양사협회 대구·경북지부는 지난 11월 10일 시행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제6407호)를 환영하며, 조례에 명시된 영양교육체험센터설립을 조속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조례 제6조는 교육감이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자료 개발, 체험교육, 전통음식 및 지역 식문화 교육, 교직원 연수 등 기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구·경북영양사회는 최근 ▲청소년 비만 및 영양 불균형 증가 ▲가공식품 소비 확대 ▲알레르기·편식 증가 ▲가정 식문화 격차로 인한 건강 불평등 심화 등을 이유로 체험형 영양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 영양사들이 상담·교육·급식 지도를 모두 맡고 있으나, 체험교육을 위한 전문 공간이 없어 교육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도 제기됐다.
서울·부산·경남 등 타 지역은 이미 식생활교육센터 설치 및 상설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기반을 갖춘 반면, 대구는 식문화와 교육 인프라가 우수함에도 학생 중심의 체험교육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구·경북영양사회장은 “영양교육체험센터는 학생 건강권 보장과 미래형 영양교육을 위한 핵심 시설”이라며 조속한 건립을 촉구했다.
영양사회는 향후 대구시교육청 및 전문가·학부모단체와 협력해 정책 간담회와 포럼 등을 통해 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방종현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