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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후속··· 증권거래세율 환원·자본준비금 배당 과세 정비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01 10:59 게재일 2025-1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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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증권거래세율 조정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정비를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환원 △대주주 대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체계 합리화 두 가지다.

우선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코스피·코스닥 등의 탄력세율을 기존보다 0.05%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코스피는 현행 0%에서 0.05%(농특세 0.15% 유지), 코스닥과 K-OTC는 0.15%에서 0.20%로 조정된다. 정부는 “과세 형평 제고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자본준비금을 줄여 배당하는 ‘감액배당’의 과세범위를 조정했다. 현행 제도는 감액배당 전액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대주주(상장법인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 단 K-OTC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의 경우 보유 주식 취득가액까지만 비과세하고,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 배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증권거래 과세 체계를 정상화하고 감액배당의 과세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내년 1월 시행을 위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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