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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장어 전종 국제거래 규제 추진···한국·일본 수산업계 영향 불가피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1-25 06:39 게재일 2025-1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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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에서 24일 개막한 CITES(워싱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럽연합(EU)이 니혼우나기(일본 장어)를 포함한 장어 전종을 국제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우즈베키스탄에서 24일 개막한 CITES(워싱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럽연합(EU)이 니혼우나기(일본 장어)를 포함한 장어 전종을 국제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일본은 절멸 위험이 낮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표결 결과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U는 장어 자원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장어와 유럽·미국산 장어의 종간 판별이 어렵고 불법 거래가 만연하다는 점을 근거로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CITES 사무국도 10월 15일 ‘규제 채택을 권고’하는 최종 평가를 내며 EU 입장에 동조했다.

이번에 논의되는 규제는 부속서Ⅱ(상업적 국제거래 시 수출국 허가증 의무화)에 올리는 방식이다. 2009년 유럽장어가 이미 부속서Ⅱ에 등재된 바 있으며, 규제가 확대될 경우 일본장어를 포함한 장어 전종이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EU안이 채택될 경우 2027년 6월부터 수출 허가제가 본격 적용되며, 허가증을 과도하게 발급하는 국가에 대해선 국제거래 중단 권고도 내려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장어의 자원량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멸종 위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은 어린개체(시라스우나기)의 체장·꼬리 지느러미 등 형태적 특징으로 종 구분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으며, 한국에서는 이미 DNA 기반 신속 판별 키트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전문가 패널 역시 8월 평가에서 ‘일본장어는 절멸 위험 기준 충족 안 함’이라는 결론을 내며 일본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일본 정부는 20일 57개국 외교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며, 스즈키 노리카즈 농림수산상은 “여러 국가로부터 일본 지지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번 표결이 ‘50대50’의 박빙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은 세계 최대 장어 소비국이다. 2024년 국내 공급량 6만941t 중 73.4%인 4만4730t을 중국 등에서 수입했다.
규제가 채택되면 △수출 허가 절차 증가 △물류 지연 △국제 가격 상승 △밀렵·불법 거래 확대 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여 년간 일본장어 자원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본은 유럽·미국산 장어를 중국에서 양식 → 일본 수입이라는 대체 공급망에 의존해 왔다. 규제가 확대되면 이 구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총회는 27일 분과 논의, 12월 5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CITES는 185개국·지역이 참여하며, 채택에는 투표국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가별로 ‘유보 선언’으로 자국 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지만, 상대국이 유보하지 않으면 수출 허가증이 여전히 필요해 실효성은 제한적이다.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장어 수입국인 한국의 장어 소비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산업계에서는 최근에는 중국산 민물장어 101t을 수입해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수산업자가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는 등 국내 장어양식업계나 수출입, 유통시장과 음식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선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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