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등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철강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아 미국의 철강 고관세 정책을 피할 수 없는 등 철강산업이 위기에 빠짐에 따라 국내 철강 시장을 보호하자는 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K-스틸법은 오는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K-스틸법’ 등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의결했다.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과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 등을 병합심사했다.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탄소 제철 기술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비롯한 철강 산업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실제 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원안대로 유지됐으며, 일부 조항은 ‘권고’가 아닌 ‘의무’로 상향됐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저탄소철강기술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 확대, 관련 설비 도입 촉진 등을 ‘추진할 수 있다’에서 ‘추진한다’고 바뀌었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통상 문제를 피하려고 직접 보조금 지급 표현은 제외했지만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국내 1위 철강기업인 포스코는 지난해 포항 1제강공장 및 1선재공장을 폐쇄했고, 현대제철도 올해 초 포항 2공장을 폐쇄하는 상황에서 ‘K-스틸법이 조식히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K-스틸법이 산자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철강업계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상휘 의원은 “철강업계와 지역경제에는 작지만 굳센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순간”이라며 “K-스틸법이 제때 제자리에서 빛을 발해, 수십년간 현장을 지켜온 철강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에 새로운 희망의 숨을 불어넣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