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11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준 축협 직원 A(48) 씨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A 씨는 지난 4일, 지체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B(64, 여) 씨가 축협을 방문해 1억 1000만 원의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대화를 이어가던 중,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이일상 청도서장은 “은행 직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속한 대응으로 거동이 불편한 지체 장애 피해자의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