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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체포동의안’ 13일 보고·27일 표결… 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11-10 20:07 게재일 2025-1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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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54건 13일 처리… 패스트트랙 법안 등 쟁점법안은 미뤄
민주, 檢 대장동 개발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대정부 질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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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3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의 13일·27일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 5일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그 기간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다음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13일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비쟁점 법안 54건을 처리한다.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은 13일 본회의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27일 본회의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끌어내자는 취지에서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지원을 확대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며, ‘은행법’ 개정안은 법정 부담금을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 단체의 등록과 교섭권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를 줄이도록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와 대정부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저쪽(국민의힘)에서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라며 “현안 질의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하면 될 문제지, 본회의에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는 11일 회의 때는 안 될 것 같고, 13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은희 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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