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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비쟁점 법안 先처리 모색… K-스틸법 이번달 통과되나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11-09 19:14 게재일 2025-1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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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3•27일 본회의 개최 예정
국힘, 합의한 법안은 반대 않아

‘예산 전쟁’을 앞둔 여야가 이달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중 여야 합의가 이뤄진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여야가 합의한 법안 처리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반도체특별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는 점은 변수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 민생 법안부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쟁점법안을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행)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이럴 경우 민생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고 예산안 처리도 밀릴 수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1월 국회가 본회의를 한 두 번 정도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민생 법안에 집중해서 일단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과 27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방침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특히 13일 본회의에 대해서는 법사위에 법안 100여건이 상정돼있는 만큼 개최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비쟁점 법안으로는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K-스틸법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이르면 이번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다.  

문제는 민생법안 중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항공안전법 등이다.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빠져 있는 상태다. 또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지난 6일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한 항공안전법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받은 대북전단법과 같은 법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여당과 협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으면 된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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