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계엄 직후에 윤석열 측 요청 받아 국힘 의총 장소 수차례 변경 의혹 직권남용 혐의는 포함되지 않아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영장에는 일각에서 거론된 직권남용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작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옮겼다가 다시 국회로, 이후 또다시 당사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은 이 같은 장소 변경이 의도적 지연전술이었는지,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등 당시 정부 측과의 교감이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특히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로 이동하던 중 윤석열 전 대통령,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이 통화에서 당의 대응 방향이나 표결 방해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몰랐으며,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한 적도 없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했다면 계속 당사에 머물렀을 것이지 왜 다시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의총 장소 변경에 대해서도 “당시 최고위원회의가 당사에서 열리기로 해 일정이 엇박자가 났고, 국회 출입이 통제되면서 불가피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국회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뒤,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이번 영장 청구는 내란특검팀이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사례다. 특검 전체로는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현직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때만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부결되면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