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설과 강풍으로 인한 농업시설 피해가 잇따르자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에 적용되는 내재해 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규모 피해 이후 제기된 시설 안전성 보완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특작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31일자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총 22개 지역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2024년까지의 기상데이터 분석을 반영해 적설심(눈 적재량) 기준을 14개 지역, 풍속 기준을 8개 지역에서 각각 상향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적설심 강화 지역은 진도, 성산, 과천, 광명, 군포,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화성 등이며, 풍속 기준 강화 지역에는 경북의 봉화를 비롯해 순천, 구례, 연천, 산청, 부안, 김제, 창원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최대 설계구간 지역(적설심 40cm 이상 22개 지역, 풍속 40m/s 이상 16개 지역)에는 지역별 실제 적설·풍속 값을 명확히 표기하여 농가·설계업체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재해 기준은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온실 신축 및 스마트팜 지원 등 정책자금 신청 시 필수 적용 조건으로 활용되고 있어 농가의 적용 범위는 사실상 넓다. 현재 비닐온실 5만2721ha 중 44%가 내재해 시설로 전환된 상태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기후변화로 폭설·강풍 위험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기준 강화는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내재해 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동해안지역의 업계 전문가들은 “경북 동해안 지역은 겨울철 습설(습기 함유량 높은 눈)과 해풍 강풍의 복합 피해 위험이 높은 만큼, 이번 설계기준 상향 적용 시 포항·영덕·울진 농가의 온실 구조 보강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어 “특히 딸기·토마토 스마트온실, 포항 흥해·기계·청하권의 과채류 재배단지, 경주 감포권 시설원예 단지는 정책자금 연계 지원을 통해 구조 보강 타이밍이 도래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