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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1-03 16:05 게재일 2025-1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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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제보 접수

정부가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한 달간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경우 형사처벌 감경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장려금・직업훈련비 등 고용보험 재정 지원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자진신고는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팩스·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부정수급 당사자는 물론 제3자 신고도 허용되며,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다만 익명 제보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부정수급액의 전액 반환은 유지하되,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는 면제한다. 또한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반복 부정수급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제보자가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을 밝혀낸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액의 20% (연간 최대 500만원), 고용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 부정수급은 30%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 중 은밀 취업 후 현금 급여 수령, 육아휴직 중 사실상 근무 지속, 형식적 신규고용을 통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훈련기관의 출석대리·지원금 허위청구 등을 대표적인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 제시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노사 모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은 결국 적발되기 때문에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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