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을 줄이기 위해 기부채납 부담 상한을 명확히 하고, 공업화주택에 대한 기부채납 경감 기준을 신설한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사업자 인허가 부담을 완화해 공급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가 지나치게 이뤄지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규정상 사업부지 면적 대비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8%이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12%까지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자체가 별도 상한 없이 추가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어 사업성 악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반영해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 상한을 최대 25%로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예컨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도 기부채납 요구 비율이 25%를 넘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모듈러·PC(프리캐스트)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인증을 모두 받은 사업장은 최대 25%까지 경감 적용이 가능하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공급이 위축되는 상황을 방지할 것”이라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적용을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환경평가·재해영향평가·소방성능평가 등을 통합심의 대상으로 포함해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완화 조치는 대구·경북, 특히 포항·경주 등 신산업 배후 주거단지 공급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간 지역 지자체는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 구조개선을 위해 높은 기부채납 비율을 요구해 사업 속도가 더뎌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지역 전문가들은 “포항 철강·이차전지 밸류체인 확대, 경주·울산 산업 연계형 정주여건 개선, 영일만 신항·배터리 특구 연계 주거단지 계획 등 산업-주거 연동형 수요가 커지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은 민간 공급을 통한 신속한 주거 공급 흐름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