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다가구주택 61채상당 담보대출·임대차계약·건물매도 등 20억 피해
구미경찰서는 다른 사람 명의로 다가구 주택 61채를 매입한 후 건물 담보대출과 임대차 계약, 건물매도 등 수법으로 2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 사기단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은 2일 전세보증을 떼먹은 A씨와 명의를 빌려준 55명 등 일당 56명을 붙잡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월 구미시로부터 다가구 건물의 차명 매입이 의심된다는 수사를 의뢰받고 수사에 나서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A씨와 갭투자자, 공인중개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혐의도 추가로 수사중이다.
경찰은 부동산 전세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전 △근저당권 , 임차권 등기 △융자와 선순위 보증금 현황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전입세대 및 확정일자 확인 등을 당부했다.
유오재 구미경찰서장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부동산 임대 관련 범죄는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