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문시장 4지구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일 후보자의 자격을 박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인 29일 0시를 기해 조합장 후보자 2명 중 1명인 A씨의 후보자 지위를 박탈했다.
선관위는 후보자 취소 사유를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학력 △경력 허위 기재 △조합원 대상 향응 제공 의혹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측은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선거관리규정 제16조(후보자등록취소 및 당선무효)와 제28조(선거운동 등)를 근거로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보자 A씨는 선관위 조치에 반발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A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당일 새벽에 갑작스러운 자격 박탈 통보를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당한 절차와 사전 통보 없이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행위이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A씨가 후보자격을 박탈당하면서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장 단일 후보로 나선 현 조합장이 출석 과반의 표를 얻어 당선돼 임기 3년을 이어가게 됐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