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유급 5일의 자녀보육 특별휴가(보육휴가)를 신설한다.
이번 제도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됐으며, 30일 공포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휴가 대상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자녀 수와 관계없이 1인당 연간 5일을 사용할 수 있다.
대구시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노사협의회와 협력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등 지원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보육휴가 외에도 유연근무제 확대, 연가 사용 자유화, 장기재직휴가 개선, 임신·출산·양육기 근무여건 개선 등 다양한 근무 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보육휴가 신설로 공무원들이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며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